승무원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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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15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 벤치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조처했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의 핸드폰에는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A씨를) 입건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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