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보다 적법 기관이 신속 수사하도록"…사건 이첩 등 경찰과 협의 방침
공소기각 판결 이후 입장 밝히는 현근택 변호사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 변호사에게 지난 10일 공소기각 판결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권한 없이 수사했다'는 법원의 판단과 이 사건을 기소할 때의 상황, 재판 과정에서 주장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법원이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항소하는 것보다 적법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변호사는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므로 그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과 더불어 이들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규정하는데, 현 변호사의 혐의는 이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기소를 할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한 재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사건을 이첩하는 등의 절차를 경찰과 협의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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