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박나래 수사’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으로…재취업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방송인 박나래. MBC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41)씨를 수사하던 경찰의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들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가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쯤부터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A씨가 수사 진척과 향후 방향을 알고 있는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강남서는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 역시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출신 인사의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 추세로 알려졌다.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승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