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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1조원 체납 과태료 받아낸다…'경찰판 38세금징수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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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시도경찰청, 체납관리관 100명 선발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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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조원이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관'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19일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올 상반기 중 체납관리관을 총 10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경찰청 산하에 체납관리관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 등을 수립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추적징수팀'에 속하는 체납관리관은 서울시의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064억8200만원이다. 수납률은 54.8%이며 미수납액은 1조837억3600만원에 달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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