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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0년대 부산에 있던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부산시가 512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부산시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4명에게 51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등 피해자와 유족 185명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71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숙은 1951년 부산에 설립된 집단 수용시설이다. 설립 당시에는 50여명을 수용한 소규모 시설이었는데, 1961년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되면서 부산지역 최대 수용시설이 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아동 등을 불법적으로 감금해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인권 유린이 일어났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 이호철)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국가와 부산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184명에게 국가와 부산시가 51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판결 확정으로 전국 집단수용시설의 피해자를 돕는 공익재단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성공 보수로 받을 금액 일부를 재단 설립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19명으로, 사회 환원 차원에서 10억원 정도를 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자분들, 시민단체와 논의를 구체화하고, 성공보수 일부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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