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법원 판단·기소 상황 고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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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수원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이른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공소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권한 없이 수사했다는 법원 판단과 기소 상황, 재판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기에 ‘일사부재리’(하나의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하는 것보다 적법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경찰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법률대리를 맡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누리집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현 변호사는 유출한 자료들이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결국 1심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한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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