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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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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공무원 심야 만취 운전, 경찰서 앞서 택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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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

    경향신문

    광명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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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서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0시15분쯤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추돌해 기사와 승객 등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하위 차로에 멈춰 세우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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