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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대법 “트럼프 관세는 권한 넘어선 위법”...세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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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성향 대법, 6대 3으로 원고 손

    미 정부, 253조원 토해낼 가능성

    법원 환급 범위 하급 법원으로 넘겨

    트럼프, 122조 즉각 발동, 301조로 이어갈 듯

    한미 무역합의 영향 가능성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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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 각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20일(현지 시간)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CNN,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다수 의견에 섰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범위, 역사,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명확한 의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의 인적 구성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행정부가 아닌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750억달러(약 253조 원)의 관세를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관세 수입의 절반에 해당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초당파 재정 연구 그룹 펜와튼예산모델(PWBM) 경제학자들은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 정부가 징수한 1750억달러 이상의 관세가 환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금액은 환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환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하급 법원으로 넘겼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반대한 3명의 법관은 환급 절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환급 절차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고,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도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아도 바로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시장에서는 사전 조사 없이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발동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혹은 심각한 달러 가치 하락 시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다만 국가 간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IEEPA와 달리 특정 국가나 품목에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150일 이상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

    이에 122조로 일단 관세 효력을 유지시킨 후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관세의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전 조사가 필요해 발동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발동되면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품목을 특정할 수 있다.

    이외에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도 주요 대안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만큼 위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이 차선책으로 제시한 수단들은 IEEPA에 따라 주장했던 광범위한 권한보다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전제 중 하나가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25→15%)인데, 상호관세 자체가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14일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전제로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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