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호재 vs 재정폭탄 엇갈린 반응…고용 영향도 상반된 의견
“美 새로운 관세 수단 준비...올해 말 지금같은 관세 상황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관세로 대응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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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간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거액의 대미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철폐 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연합뉴스,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최근 몇 달간 발표된 협정(합의)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시아 지역) 무역 파트너들에게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그러한 조치가 결국 백악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귀결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근거로 IEEPA를 사용할 때 직면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미국이 관세 유지를 위해 다른 법률을 활용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주자 미국과 거래를 체결하기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USTR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이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중국에 대한 백업 계획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보좌관을 지낸 마사 김벨 예일예산연구소 소장은 이번 판결로 무역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작년 4월로 되돌아간 셈”이라며 “작년에 경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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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철폐는 미국 경제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납부해야 할 돈이 시장에 풀려 재정 부양책 효과를 냄으로써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산관리회사 오자이크(Osaic)의 필 블랑카토 수석 시장 전략가는 “재무부가 기업들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며 “이는 재정 적자 확대와 미국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어드바이저스 웰스매니지먼트의 에디 가부어 최고경영자(CEO)도 “(주식) 시장에 큰 역풍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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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앤 스웽크 KPMG 수석 경제학자는 “백악관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비해왔다”며 “금융 시장은 (관세 철폐) 소식에 반등했지만 이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존 판타키디스 트윈포커스캐피털 매니징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이는 잡음에 불과할 것”이라며 “시장은 대통령이 계속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 법률고문을 지낸, 로펌 홀랜드앤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도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며칠에서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몇 달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IEEPA 관세 체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세이프 노무라 선진국시장 담당 수석경제학자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률 경로가 5가지에 달한다면서 “2026년 말까지 지금과 거의 같은 관세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제조시설의 미국 내 유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결정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미국 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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