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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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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장관회의 소집…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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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청와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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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각) 판결하자, 청와대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정부는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미국의 대한국 관세 부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20일(현지 시각)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상호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이라고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지만, 이번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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