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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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뒤 달아나다 또다시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쯤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옆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다가 B씨(40대)와 아들 C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는 이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C군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고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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