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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아들과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옆을 치는 사고를 해고 달아났다. 이후 B(45)씨와 그의 아들 C(17)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C군은 발목을 다쳤다.
또 B씨의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추돌, 택시 승객 등 4명이 2~3주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5%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며 “아들은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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