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
대상은 화재 피해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이다. 화재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화재 피해 지원금 최대 500만원, 임시거처 비용(최대 10일), 재난 심리상담 등이다.
지원금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의 '광주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