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대상…개·고양이 한정, 맹견은 제한 가능
안내표시·예방접종 확인 등 의무화
과천시정 전경./사진제공=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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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3월1일부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일정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갖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다.
출입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업주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업소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을 지켜야 한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매뉴얼과 제도 세부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적용과 신청 절차는 과천시 자원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사전 안내와 점검을 병행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 편의를 높이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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