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종우 광주지검장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은 23일 "검찰의 보완수사는 형사사법의 최후안전망"이라며 검사에게 부여된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보완수사는 검찰이 지키려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응당 비판받아야 마땅한 표적 수사, 왜곡 수사, 봐주기 수사 등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건처럼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선거 사건처럼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시급하게 격리해야 하는 경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라며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검사장은 광주지검과 산하 지청이 처리했던 사건 중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던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2억원대 보험사기, 경찰이 피의자 1명만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7명을 추가로 기소한 전남 모 농촌마을 지적 장애인 집단 성폭행 등이다.
김 검사장은 "검찰 개혁을 피하자는 뜻도, 검찰만이 옳고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보완수사를 통한 증거 보강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충실히 하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와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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