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15%에도 한미 FTA로 다른나라보다 유리"
의원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 대법원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 내용"이라며 "정부로서 그 부분은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향후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가 (MOU 내용을)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더 과하게 (요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에 만들어진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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