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는 “美 새 관세 부과 시 상응 조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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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내용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판결 이후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 측은 “우리는 일관되게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를 반대해 왔으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무역주의에는 출로가 없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경제 무역 규칙과 미국 국내법에 위반되고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은 협력하면 둘 다 이롭고 싸우면 둘 다 상처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글로벌 15% 관세의 철폐를 촉구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15% 관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전날 자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상호관세가 폐지되면서 중국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는 중국의 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글로벌 15% 관세 적용 이후 29.7%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국가의 ‘과잉 생산 능력’과 해외 쌀 시장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조치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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