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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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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지선 선거구 획정 논의…'인구 시뮬레이션' 분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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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시 광역의회 획정 기준 등 소위서 결론 못내…내달 3∼4일 전체회의

    연합뉴스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충남ㆍ대전, 전남ㆍ광주, 경북ㆍ대구 통합특별법 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6.2.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재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6∼7개가 있다"며 "그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따로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선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의회 획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획정을) 현행 시도로 할 것인지, 통합한 행정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통계 시기를 놓고도 토론이 이뤄졌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특정 시점의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윤 의원은 "통상 선거 직전 해의 10월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통계 시점에 따라 획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10월뿐 아니라 올해(선거해) 1월·3월 인구 통계에 따른 획정 시뮬레이션 자료도 정부로부터 받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는 내달 3∼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한 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지만, 그 시한이 지난 상태다.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 일부도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 존재해 재획정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모든 쟁점이 연관돼 있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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