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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정부, 엘리엇에 ‘1600억 배상’ 취소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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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합병’ ISDS 1심 뒤집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과 별개 인정”

    중재판정부, 배상 다시 판단해야

    동아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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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에서 승소해 정부의 배상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약 1600억 원이 잠정 소멸돼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취소 소송 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환송되면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중재 절차 환송은 법원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 정부의 배상 책임과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1심은 정부 청구를 각하했지만, 영국 항소심은 지난해 7월 “정부 주장은 적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법원이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정부의 승소로 판단한 것.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국가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해 왔다. FTA에 따른 ISDS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조치가 있어야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인 기금 운용 판단일 뿐 정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중재판정의 핵심 판단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 투자 활동은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해 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엘리엇 측 항소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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