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 논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6.2.23.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절차만 남았다. 이에 이번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일부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늦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이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1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규정이 담겼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마련된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다만 당장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부터 문제 삼고 있어 개헌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불투명하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로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불합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법을 심의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김헌주·곽진웅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