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기존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났지만,
여러 명목의 새 관세 부과 '예고'
궁극 해법은 다자·복수국 연계,
CPTPP 가입 등으로 균형 맞춰야
(디자인=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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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당성 확보 위해 각국 압박 이어갈 전망
이 때문에 판결에서 빠진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여러 명목의 관세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법안을 시행하려면 사전 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무역법 301조의 ‘불공정성’이나 관세법 338조의 ‘차별’ 등 개념은 정치·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각국이 쉽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이 같은 여러 수단을 시험적으로 활용하는 예측 불가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 관세 부과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각국을 위협·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유화 정책을 병행하는 일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의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법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복합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크다.
또한 일본의 투자 지연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곧바로 여러 건의 사업을 선정해 주는 식의 행보에서도 이 같은 전략을 볼 수 있다.
◇관세 환급은 개별 기업이…정부는 일본과 협력하며 EU 등과 공조 넓혀야
기울어진 양자 협상의 틀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기는 불가능한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문제에 대해 굳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관세 환급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과 보조를 맞춰 합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알고도 모른 척’하는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 내 법인들에 대한 환급을 허용하면서 한국 기업만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 본사가 미국 현지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수입업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세를 환급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법인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국 모기업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통상 정책이 만들어내는 변동성 확대와 리스크에는 주요국과 협력의 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 단독으로는 미국과 협상력에서 밀리는 만큼 여러 국가와 연계 전략으로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EU도 CPTPP와 보조를 맞추도록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CPTPP는 2024년 영국의 합류 이후 EU와도 협력과 통합 기조를 강화하는 등 거대 경제 블록화에 나서고 있어 우리의 CPTPP 가입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우리가 CPTPP에 가입하려면 이를 가로막던 농산물 시장 개방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완화 같은 국내 내부 협상 부담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감수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역시 지속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관세에 대해 합의한 만큼 미국이 부당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때 ‘기존 합의에 이미 미국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기존 합의에는 없던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쿠팡 이슈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미투자를 합의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압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역할도 더 키워야 한다. 현재는 주미 대사나 유엔 대사 등 주요 외교 인물의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관이 미국에 가서 보여주는 외형적 협상보다는 현지에 상주하는 대사관이 미국 내 주요 정책 라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존재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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