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 발표
여신 비율 산정 기준에 중견기업 포함
개인사업자 온라인 연계투자·사잇돌 상품 확대
자산 5조 이상 저축銀, 유가증권 한도 2배
건전성 규제도 추진…BIS 규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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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중견기업·자영업자 대상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두 배로 늘고, 일정한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체크카드를 독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율을 일정 수준(수도권 50%·지방 4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 비율 산정 기준에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중기 여신 비율을 맞추기가 유리해진다. 현행법상 ‘서민과 중소기업’으로 명시된 영업 대상에도 중견기업이 추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도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 투자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도 허용한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식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전체 주식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완화한다. 비상장주식·회사채 한도는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 한도는 20%에서 40%로 각각 두 배 늘린다. 금융위는 투자 손실로 인한 건전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과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자본 비율 산정 시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감내 가능한 자본 여력 이내에서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3% 이상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독자적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사업 방식으로만 체크카드·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데 공동사업 방식으로는 은행 간 경영 전략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SBI·오케이·한국투자·웰컴·애큐온 등 5곳이다.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대출 신용 공여 금액 한도는 현행 120억 원에서 140억 원(비수도권 150억 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현행 60억 원에서 70억 원(비수도권 75억 원)으로 상향된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 당국은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일반 은행 수준의 BIS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 규모에 따른 소유 규제도 도입된다. 자산 20조 원 초과 시 최대주주 소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 원 이상은 34%, 40조 원 이상은 15%로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현재 시중·지방은행 등은 10~15%의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를 적용받지만 저축은행은 직접적인 소유 규제가 없어 지난해 6월 기준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94%다. 다만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 자산이 2024년 말 기준 14조 원이라 소유 규제를 바로 적용받는 저축은행은 없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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