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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美 관세 무효 판결 후폭풍, '마스가' 변수로?… 긴장한 조선업계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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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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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미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밑그림을 내놓자마자 악재를 만났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면서 한미 상호관세 협정 불확실성이 커졌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비율을 15%로 부과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조선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스가는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협정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협력 모델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변수가 생긴다면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한미 무역 합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스가와 핵 추진 잠수함 등 여러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협정 철회는 조선·핵잠수함 등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단기적 혼란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론과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 사업인 점은 변함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사 기술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이 공개됐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계약 초기 물량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협력을 통해 건조 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면 금융 보증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미국은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선박 자국 건조 원칙을 고수했지만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한국에서도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기업이 먼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마스가 관련해 미국이 한국 도움이 필요한 만큼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미 행정부도 판결 결과를 예상 못한 건 아니겠지만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 의회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어 시기가 애매하다. 미국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며칠 지켜봐야 한다"며 "마스가는 미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니, 현재 마스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또 다른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역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유관기관·경제단체 등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공동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마스가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조선산업에 분명 도움이 된다"며 "마스가는 관세 비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맺은 사업인 만큼 약속대로 해야 뒷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칼자루는 미국이 갖고 있다"며 "미국은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통상정책 카드가 많다. 미국과 가급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상호관세 합의 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는 편이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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