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문자로 표기하며 “완전한 무례함에 당분간 소문자 표기할 것”
“터무니없고 멍청하다” 대법원에 노골적 비판
“다음에는 중국, ‘노예의 아이들’ 위한 판결할 것” 발언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대법원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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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을 맹렬히 비난했다. “터무니없고 멍청하다”는 원색적인 비난과 더불어 무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을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표기하는 등의 ‘소심한 복수’까지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부모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거나 불법체류자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소송으로 이어져, 하급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부정 명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은 이 또한 심리중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출생 시민권 문제에서도 자신의 정책에 발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 게시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법원은 또 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대법원은 영어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하는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했다.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될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그는 대법원에 대해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과 힘을 우발적이고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부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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