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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밀린 방세 문제로 같은 건물 세입자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해당 건물의 세입자로, 건물주와 친분이 있던 A씨는 B씨의 방세 미납 문제를 두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만나 "너 월세 안 내냐"며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다행히 B씨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
범행 후 A씨는 현장을 이탈했다가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살해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를 특수상해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장이나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찌르거나 상처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같은 건물 거주로 인한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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