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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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은석 특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2시간 반 가량 이어진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조 특검과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장준호 검사 등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하고,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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