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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행안위,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처리…법안소위 건너뛰고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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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률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여권의 개헌 추진을 위한 선행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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