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지정주차제 시행
경기 파주시는 26일부터 운정중앙역 일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스터=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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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구역 외에 반납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되며 이번 조치는 운정중앙역 일대에 대해 시행한다.
2024년 12월 GTX-A 개통 이후 운정중앙역 유동 인구 증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었고 내리막길 도로 여건과 일부 기기의 무분별한 방치로 안전사고 우려 및 보행 불편이 커지는 것에 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지정주차제 시행을 홍보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민 인지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노면형 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하고 대여업체와 협력해 앱 내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 안내를 강화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교통섬과 횡단보도 앞 즉시 견인 시행 이후 이번 대상지 확대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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