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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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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원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며, 특례보증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고,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6개 금융기관 외에 우리은행이 새로 참여해 총 7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이다.

    임병택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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