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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강풍에 이발소 간판 ‘쾅’ 행인 사망···업주·건물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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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12m·세로 2m 규모···20대 남성 숨져

    시청 신고 없이 설치, 안전 관리 부실 등 책임

    경향신문

    경기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10일 의정부에서 강한 바람에 떨어진 간판에 깔린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물 세입자와 건물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발소 업주 A씨와 건물주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2시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가로 12m, 세로 2m 정도 크기의 간판이 떨어지며 길을 지나가던 20대 남성 C씨가 숨졌다.

    해당 간판이 매우 크고 상당히 오래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관련자의 과실에 대해 수사했다. 그 결과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하는데, A씨는 신고 없이 해당 간판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며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외벽 등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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