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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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이윤정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장은 "AI로봇 분야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 소재 및 이전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접수, 국내 실증 규제특례 적용 및 해외 실·인증 등 재정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전국에서 유일한 AI로봇 분야 규제자유특구인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기술 실증과 해외 진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특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AI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특구는 AI로봇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 국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해외 실·인증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대구 특구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단, 제3산단, 성서산단, 수성알파시티, 대구의료원 등 총 32.16㎢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18개 AI로봇 기업과 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신청 대상은 특구 내 사업장이 있거나 향후 이전이 가능한 AI로봇 기업이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되면 특구 내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개발 목적의 영상데이터 촬영과 원본 데이터 처리가 허용되는 등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해외 실·인증 등 재정 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구 내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해 지원되며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특구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대구광역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특구법에 따라 변경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 3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4월 중 최종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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