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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다니던 부산의 모 회사 내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자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촬영물 분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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