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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대법원, 민주당 사법개혁 3법 논의한다…전국법원장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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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서 법관 의견 수렴

    민주당, 24일 오후 법왜곡죄·재판소원 등 처리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을 논의하고자 오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 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긴급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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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있다.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안은 줄곧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법원 재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두고 “국민이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23일) 오전 출근길에선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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