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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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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협]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취지에 맞춰 금융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으로,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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