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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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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