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피해자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 명재완과 학교,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자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 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장 측은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 인사 소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대전시는 명 씨의 사적인 범죄 행위로,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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