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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대책을 긴급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례적으로 열리는데 이번 회의는 임시로 개최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임박하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법 개혁 3법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안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판사·검사 또는 경찰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법부는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전국 법원장들은 작년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같은해 12월에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에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 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며 “누누이 밝혔듯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달 12일에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 데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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