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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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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SRF 가동 회사에 293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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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가동으로 광주 광역매립장 수명 6.5년 줄어"

    아주경제

    하늘에서 본 광주 SRF 모습. [사진=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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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을 가동하는 회사를 상대로 29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정빛고을측이 SRF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한 쓰레기가 100만톤 발생했고, 이에 따른 매립장 수명이 6.5년 줄어 293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매립 물량이 한정돼 있어서 수명이 정해져 있다.

    이곳에서는 2005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전체 매립량의 49%가 찼다.

    광주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SRF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했다.

    하지만 SRF제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을 중단했다.

    2022년 시설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 보수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2025년 9~10월에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SRF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해야 했다.

    매립량은 약 100만톤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총량 306만톤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SRF 비정상 가동으로 단축된 광역위생매립장 사용 기간을 6.5년으로 추산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매립장 조성비용, 공사 비용을 포함해 293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상배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광주시의 유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이자 수명이 한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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