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시 214곳에 과태료 5500만원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 302곳 △축산물소매업 36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22곳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1680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곳에 대해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21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다음달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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