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尹측,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 않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 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항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1심 판결의 사실·증거 인정 여부와 양형 이유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 광주지검장, 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파견 검사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법리 오인 및 양형 부당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pmk145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