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청주실내수영장 로비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를 내사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마감재 자재는 정상적으로 부식 방지 도금 처리가 돼 있었고, 붕괴를 유발할 만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붕괴 위험 징후가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던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습기와 노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마감재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일 오후 사직동 실내수영장 1층 로비에서 천장 마감재 일부(약 30㎡)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평소라면 수영장 이용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당일은 21대 대통령 선거로 휴관 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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