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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94억 푼다…최대 1억·이자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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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보다 4억 증액…우리은행 참여로 7개 금융기관 확대
    신용 낮아도 완화 심사 적용…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머니투데이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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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시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9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90억원보다 4억원 늘었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5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가운데 1년 차 2%, 2~5년 차 1%를 시가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하고 5년간 2%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우리은행이 신규 참여하면서 협약 금융기관이 7곳으로 확대됐다. 대출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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