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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고가교 밑 염화칼슘 눈물 멈춘다"···권익위, 적극행정으로 민원 해결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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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경제TV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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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세종=팍스경제TV] 고속도로 교량에서 떨어지는 오수와 염화칼슘 분진으로 고통받던 인근 사업장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고가교 하부 사업장에 발생하는 여름철의 오수 낙하와 겨울철의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차량과 건물의 부식 피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인근 민간 사업장에서 요청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이후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교량 배수시설이 일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오는 3월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또 국민권익위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공중으로 날리는 분진까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다음과 같은 추가 보완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배수시설 교체 완료 전이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임시 가림막 우선 설치를 검토할 것과 시설 보수 이후에도 비산 피해 지속 시 소음 기준 등 기존 규정의 틀을 넘어 재산 피해 방지 목적의 차단막 설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도로 정기 점검 시 교량 하부 비산 피해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보수 계획을 수립한 한국도로공사의 노력과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추가 제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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