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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받은 윤석열,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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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언론 공지에서 "내란우두머리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전날 회의를 거쳐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군 투입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이 재판의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6일이다.

    프레시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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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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