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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인천 서구, 폐수 부적정 처리행위 근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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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연수 기자]
    국제뉴스

    폐수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 근절 위한 특별감시 및 특별단속반 상시 운영 (사진=인천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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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뉴스) 문연수 기자 = 인천 서구(서구청장 강범석)는 '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폐수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시 및 특별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

    서구에 위치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6개 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되는 경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구에서는 이 구역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 감시를 지속 시행해 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시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도금업체 등 총 62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고농도 폐수의 유입을 상당 부분 저감시켰다.

    그러나 서구 관내 가좌하수처리구역(석남·가좌·원창동 등)은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중·소규모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이 다량 입지하고 있고, 이들 중 고농도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폐수 부적정 처리 등 위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서구에서는 관내 주요 폐수배출사업장 294개소를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불법 비밀배출구 유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연중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한 24시간 환경 감시, 무단 방류 발생 의심 지역 하천 및 하수구 맨홀 등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폐수 무단 방류를 근절하고자 한다.

    서구 관계자는 "폐수 부적정 처리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및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폐수처리가 미숙한 영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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