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유동 모텔 변사사건 피의자 영장심사/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김 씨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용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한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문제는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김 씨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범행을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게시 됐고, 심지어 "저렇게 예쁜 여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남자가 100명 중 1명 있을까"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또 "나 같아도 음료를 주면 바로 마신다", "모금 계좌를 만들어 (피의자를) 돕자"는 등의 반응까지 이어지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김 씨는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잔인성’과 ‘공익’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다만, 전문가는 사적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신상 털이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외모 등 선정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관심끌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 공개는 명백한 불법으로 엄벌 대상”이라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오히려 제도권 내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온라인상 2차 가해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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