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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슈퍼위크…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분수령[디지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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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5대 거래소와 긴급 간담회 개최

    당국 지분율 15~20% 제한 방침 재확인

    거래소 규모 따른 차등적용 협상안 부상

    당국·국회·업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슈퍼위크’(핵심 주간)가 시작됐다. 당국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지분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기본법에 담길 것으로 유력시되는 가운데 법안 제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24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및 한국은행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진명구 코빗 대외정책본부장,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를 비롯해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주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담긴 만큼 거래소에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당국은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거래소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제한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가 마련한 ‘디지털자산 규율 주요 내용안’에 따르면 대주주 지분을 15~20%으로 제한한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소유분산 기준을 거래소에도 접목하는 구상이다.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금융위가 마련한 범위(15~20%)는 이에 기반을 두고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업계 간 긴급 간담회를 두고 법안 발의를 앞둔 최종 절차로 해석한다. 특히 당국은 대주주 지분 제한 원칙을 유지하되 막판 조율 카드로 거래소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까지는 협상 가능하다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에 비례해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을 달리 두겠다는 것이다. 지분 제한 차등 적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법안 발의 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에선 정부안이 이미 마련된 데다 여당 TF 역시 통합안을 구성한 만큼 두 안을 절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던 여당 TF에서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본법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여당 정책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달 말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구상 공유와 업계 의견 수렴이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발의 여건도 무르익었다는 관측이다.

    이와 별도로 여당 TF는 24일 자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통합안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담기지 않은 만큼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합안에는 지분제한 내용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 이슈가 다뤄질 수밖에 없다”이라며 “다만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강하다”고 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심층 토론회도 26일 열린다. 앞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민병덕(더불어민주당)·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 업계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정부안과 절충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을 발의하더라도 향후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야당 입장은 변수다. 야당은 최종안이 발의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아직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다”며 “일부 의원이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당 내 입장을 조율한 건 아니다”고 했다. 유동현·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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