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10일 의정부에서 강한 바람에 떨어진 간판에 깔린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정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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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간판 소유자 4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 4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인도를 걷던 20대 남성이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졌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9m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판이 오래됐다는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해당 간판은 가로 12m 크기로, 현행법상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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