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가족회사 위장 취업해 아파트 특별공급 두 차례 따낸 일가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가족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두 차례 따낸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과 2023년 가족 2명이 국토교통부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특별 공급 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신의 농업법인에 이들이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은 특별공급지역 내 회사로 이직하는 이들에게 청약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A씨의 가족들은 부산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의 가족들은 실제 해당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아파트를 되팔아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에 당첨된 A씨의 가족들이 타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주해온 점 등을 토대로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