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역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은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만일 건설기계 조종사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 안전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건설기계 관련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